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보령시 C, 가동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 하여 페이스 북에 ' 베이 프림 반팔 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 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베이 프림 반팔 티를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59 경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00원을, 다음 날 13:18 경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대화내용 갈무리 자료
1. 수사보고( 피해 회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9만 원에 불과 하고 단 한 차례의 범행인 점 0 불리한 정상: 과거 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바 있고, 차 용사기나 택시 무임승차 사기 등으로 현재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등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