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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얼굴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경위에 관하여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을 밟았고, A의 일행인 피고인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A과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건 당일 빨간색 반팔 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날 입은 옷 색을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빨간색 반팔 티를 입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난 주점에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다른 사람이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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