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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2 2014고정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30.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61%, 혀가 꼬여 있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천안고가교 밑 도로를 다가동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에 선행하여 중앙시장 방면에서 충무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C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엑센트 차량 동승자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22:05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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