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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20:00경 인천 서구 연희동 162-4번지 앞길을 인천공항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화물차량 좌측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같은 G(4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의 관절강골절상 등을, 같은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상 등을, 같은 I(여, 35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J(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염좌상 등을, 같은 K(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L(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M(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좌상을, 같은 N(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같은 O(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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