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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합14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6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1997. 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을, 1998. 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99.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2003. 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2005.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2007. 3.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2009.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2013.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4.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13:00 경부터 다음날 새벽 03:00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미리 구입한 휴대용 부탄가스 6통( 하이 썬 4통, 썬 연료 2통) 의 각 노즐 부위를 이빨로 눌러 가스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으로 보아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동종의 범행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반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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