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8. 10.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술 용역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조달청은 2014. 1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용역 입찰 공고를 하였다.
수요기관 : 경찰청 A지방경찰청 용역명 : A지방경찰청 청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0일(금차 100일) 용역예정금액 : 2,489,000,000원(추정가격 2,262,727,272원 부가가치세 226,272,728원) 공사예정금액 : 56,192,000,000원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99,554,12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비(11,365,172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지사무원(68,867,211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710,303원, 부가가치세 별도), 백서발간비(1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8호) 제9조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해당합니다.
본 용역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다. 조달청이 2014. 10.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작성한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서류를 뜻한다. 이하 ‘이 사건 과업내용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I. 일반사항 2.9.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않는다.
2.13. 건설사업관리 대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