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20. 8. 14.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환경 영향평가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택지조성 및 분양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6. 25. 경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외 24 필지 14,316㎡에 공동주택 건축 등 도시개발사업 (D 지구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인가 등에 관한 용역( 이하 ‘ 이 사건 용역업무’ 라 한다) 을 의뢰 받고, 총 용역대금을 54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 용역의 범위) 본 계약과 관련하여 “ 을( 원고)” 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②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수질오염 총량 검토 포함),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재해 취약성 검토,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경관 심의 ③ 실시계획인가 단, 도시개발계획 수립 결정에 필요한 동의서 및 동의 조서와 재산관련 도서, 건축관련 도서( 조감도) 등 상기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자료 일체는 “ 갑( 피고)” 이 제공한다.
제 3 조 ( 용역 대가 및 지급방법) ① 용역 대가의 총액은 일금 오억사천만원 정( ₩540,000,000, 부가세 별도 )으로 한다.
② 용역 대가의 지급방법은 별첨 1. 단계별 용역금액 지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청구 일( 시점) 이후 “ 을” 이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17 조 ( 용역의 완료) 본 용역의 완료 시점은 제 3조 제 2 항에 따라 업무 공정에 따른 구분별 결정고시 및 인가 일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