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11. 22. 21:55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 3동 가좌 지구대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나아가다가 같은 방향으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옆 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2020. 1. 8. 원고 차량의 수리비 5,074,000원 가운데 본인 부담금 500,000원을 뺀 나머지 4,57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내지 갑 5호 증, 갑 7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 및 구상 금 지급 채무의 발생 판시 제 1 항에서 원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1 차로로 나아가던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변경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지만, 원고 차량 운전자 역시 방향지시 등을 점멸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충분히 발견하여 감 속이나 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20:8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