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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나682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9. 11. 7. 14:1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법원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가운데 2 차로를 따라 나아가다가 차로변경 신호 없이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하였는데, 마침 같은 길에서 4 차로로 나아가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차하여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F이 턱관절 부위 타박상 등 부상을 당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F의 진료비와 합의 금으로 63,069,97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갑 2호 증, 갑 4호 증 내지 갑 6호 증, 을 1호 증 내지 을 3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서로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60:4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40% 인 25,227,9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판시 제 1 항에서 인정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판시 제 1 항에서 원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서행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 임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자신보다 앞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앞질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피고 차량은 대형 차량으로서 급제동이 쉽지 않은 데 다가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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