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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7979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12. 1. 17:15경 상주시 E 앞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오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G장례식장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오동사거리 방면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G장례식장 방면에서 오동사거리 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255,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H심의위원회는 2019. 8. 5.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10% : 90%로 보고, 피고가 지출한 수리비 255,000원과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합한 455,000원의 10%인 45,5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9. 8. 19.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45,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의 시간과 장소, 피고 차량이 소로인 F아파트 방면 도로에서 대로인 오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유턴하기 위해 3차로에서 1차로로 도로를 가로지르며 차로 변경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10% : 9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① 총 손해액 455,000원 ② 피고 보험금 지급액 255,000원 ③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④ 원고 책임비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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