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고의나 목적이 없었고, 북한은 국가보안법에서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자격정지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찬양ㆍ고무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행위의 동기, 행위 내용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행위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162 판결 등 참조). 또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ㆍ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 대금연주자로서 북한의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는 G당 구성을 목적으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