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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7. 선고 2012노13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2노131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상식(기소), 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AK(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1고단1693 판결

판결선고

2014. 1. 1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고의나 목적이 없었고, 북한은 국가보안법에서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자격정지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찬양·고무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행위의 동기, 행위 내용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행위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162 판결 등 참조).

또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 대금연주자로서 북한의 노선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는 G당 구성을 목적으로 H, M, P 등과 여러 차례에 걸쳐 회합하며 발기인으로 가담하였고, 당헌·당규를 제정하였으며, 통일애국투사기념비 건립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한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실정법상 북한이 반국가단체인 사실을 알고 있고, 현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다 보니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사상이 변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북한체제가 우월하고,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도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34, 1035쪽)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H, M, AA, P 등과 공모하여 이적단체인 'G당'의 구성을 예비한 것으로, G당의 결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들의 수가 비교적 소수이고,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카페 "N"를 운영하며 이적문건을 취득·소지·반포한 혐의사실로 2010. 9.경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상덕

판사 송호철

판사 정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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