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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2도1984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한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⑵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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