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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895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과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73 기재 각 이적표현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및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관련 주장 이 사건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의 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며,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 C의 이적단체성 관련 주장 C(이하 ‘C’이라 한다) 남측본부는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C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이적단체 가입의 점 역시 무죄이다.

㈐ 피고인들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에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하고 실제적인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 피고인들의 찬양ㆍ고무ㆍ동조 부분 관련 주장 1) 2009, 2010년 C 활동 피고인 A는 부의장으로서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실무자인 사무차장으로서 행사를 준비한 것일 뿐, 행사나 결의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지위에 있지 않다. 특히 C 20년사 제작 및 반포는 C 20년사 편찬위원회에서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관여한 바 없다. 2) 2011, 2012년 C 활동 C 남측본부가 주관한 각종 회의 등 행사는 C 내부 중앙위원회 등의 집단적 결의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B은 중앙위원도 아니어서 성명서 등에 참여하거나 연명한 바도 없다.

또한, 2011. 12. 18. C 결성 21돌 기념대회에서 C 북측본부 의장 AT의 축사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도 없다.

㈒ 피고인들의 잠입ㆍ탈출 부분 관련 주장 1 피고인 A의 방북은 남한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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