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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노9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지출행위는 피고인의 딸 이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H 와의 의사 연락 내지 그의 관리 ㆍ 통제 하에 계좌 이체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정치자금 법 제 36조 제 1 항 단서 제 2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이다.

나)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제 8, 9 항 기재 지출행위는 피고인이 아닌 H가 직접 행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거관리위원회의 피고인, H에 대한 각 문답서의 증거능력 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문답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그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문답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나) 다음으로, H에 대한 문답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 항이 정한 ‘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H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H 가 증인신문 당시 문답서 상 답변내용에 대해 일부 설명한 것은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질문을 받고 조사 당시의 답변 취지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한 취지로 보인다), 위 문답서도 증거능력이 있다.

2) 정치자금 법 제 36조 제 1 항 단서 제 2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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