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D이 경찰 조사 예정인 B에게 ‘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라’ 고 하였을 뿐이고, 위 피고인의 경찰 조사내용을 B에게 알려 준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B를 자신이 진술한 취지에 따라 진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위 피고인은 B에게 ‘ 어떻게 대답하라’ 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D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 각 증인신문 조서( 제 4회 공판 조서의 일부) 사본’ 은 재판장의 날인이 누락되어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의 근거로 삼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당 심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재판장의 날인이 있는 증인신문 조서를 새로이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이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