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101호에서 'J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환전행위 등을 위하여 고용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1. 18.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 뉴 팬 텀 스페셜카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게임 장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손님 및 종업원 관리를 하면서 위 게임 장 영업을 함에 있어, 위 게임기에 카드리더 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그 금액 만큼 충전된 게임카드를 제공하여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게임카드에 누적되게 한 후 이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환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게임 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 물이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 등재된 게임 매뉴얼과는 다르게 구동,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점, ② 특히, 손님들이 대부분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제공한 버튼 자동 누름장치( 이른바 ‘ 똑딱이’ )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고, 그 중 일부는 위 버튼 자동 누름장치를 이용하여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이 정 산 내역 서를 작성하면서 ‘ 배출’ 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두기도 한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게임 장을 수사한 K이 3회에 걸쳐, 그 중 1회는 피고인 A을 통해, 카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