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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4 2017노31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게임 물 및 단속 경찰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101호에서 'J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환전행위 등을 위하여 고용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1. 18.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 뉴 팬 텀 스페셜카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게임 장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손님 및 종업원 관리를 하면서 위 게임 장 영업을 함에 있어, 위 게임기에 카드리더 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그 금액 만큼 충전된 게임카드를 제공하여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게임카드에 누적되게 한 후 이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그곳에 있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환전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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