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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2가합9396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의 병원장이며, 피고 D은 피고 병원 흉부외과 과장이다.

원고는 2011. 4. 11.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2011. 4. 20.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이래 2012. 3. 1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변연절제술, 창상봉합술 등을 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1, 2차 수술의 경위 등 원고는 2011. 4. 11. 15:00경 흉통을 주소로 시흥시 G 소재 H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가, 비ST분절상승심근경색이 의심되자 같은 날 17:11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4. 12. 원고에 대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뒤 원고의 증상을 비ST분절상승심근경색으로 확진하였고, 2011. 4. 20.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원고에게 관상동맥우회술 협심증으로 막힌 관상동맥 주위 이하에 좌우 내흉동맥, 복재정맥, 우위대망동맥, 요골동맥 등의 대체혈관(우회혈관)을 연결하여 심장에 혈류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수술이다.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2011. 4. 21. 02:00경 원고에게 종격동 좌우의 흉막강 사이에 있는 부분으로 앞쪽은 흉골, 뒤쪽은 척추, 아래쪽은 횡경막에 의하여 경계 지어진다.

출혈이 관찰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5:30까지 지혈을 위한 재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1. 5. 1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이 사건 3차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는 2011. 5. 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부위 통증과 열감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경구용 항생제 및 진통소염제를 처방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6. 8.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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