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1. 8. 11.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6. 14. 피고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드단3616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3. 7.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3. 8. 9.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하였다.
-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한다.
- 원고와 피고 B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나머지 재산적 청구를 각 포기한다.
다. 원고는 2013. 1. 14.경 피고 C과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4층 건물 중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은 피고 B가, 권리금 5,000만 원은 원고가 각각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네일아트를 운영하다가 2013. 5. 중순경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영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고 피고 C으로부터 권리금 5,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아 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원고의 승낙이나 위임 없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임의로 수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한 바 없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