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2. C와 부산 수영구 D건물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1. 7. 31.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을 갱신(월 차임은 190만 원으로 증액)하여 왔고, 2018. 7. 31.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을 그만두고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권리금 및 실내 인테리어 비용 중 일부인 3,000만 원의 합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한 실내 인테리어는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횟집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그 비용은 유익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권리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원상회복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비용 지출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