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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5 2016고단54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 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철물점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 구 E 소재 ‘F’ 라는 상호의 철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무역 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KIRIN 회사와 PAX 회사의 중국산 절단 석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14903호로 상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 쓰리 엠 주식회사의 미국산 3M 상표를 위조한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여 마치 상표권 자인 피해 회사의 미국산 절단 석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1. 2. 경부터 2014. 1. 8. 경까지 는 경기 안산시 상록 구 G 건물 103호에서, 2014. 5. 19. 경부터 2014. 11. 25. 경까지 는 경기 안산시 상록 구 H 건물 2차 101호에서, 처인 I 등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위 절단 석에 피해 회사의 미국산 3M 상표를 위조한 상표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를 위조 3M 상표 상자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정품 시가 총 3,486,156,000원 상당의 절단 석 총 1,162,052 장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위와 같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절단 석 중에서 약 600,000 장을 J에게, 약 60,000 장을 B에게, 약 80,000 장을 K에게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서 I 등과 공모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위와 같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판매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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