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4.24 2013노43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D 임야 2,195㎡(이하 ‘D 토지’라 한다), E 임야 2,314㎡(이하 ‘E 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0만 원을 받으면서 이익금을 더한 9,000만 원을 갚기로 한 적은 있으나, 위 토지들의 1/2 지분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위 토지들의 1/2 지분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그 처분대금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했다

하더라도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설사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E 토지를 처분하기 전인 2011. 7. 21.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9,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에 처분된 E 토지 지분의 처분대금에 대하여는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들의 매수대금은 약 1억 8,000만 원 정도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매수대금 중 1/2인 9,000만 원을 투자하면 1/2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2013. 3. 26.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위 토지들의 시세가 1억 8,000만 원 정도였고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1/2 지분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나중에 매각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세금 부담 때문에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을 경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2007. 7. 15.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