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24 2016가합120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별도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2, 3, 7호증, 을 제1,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3. 3. 2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6. 1. 40만 원, 2015. 7. 16. 500만 원을 각 변제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순천시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D 답 889㎡, E 전 860㎡, F 전 1170㎡(이하 통틀어 ‘C동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매도를 위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2. 3. G에게 D 토지 중 710/889 지분을 8,000만 원에, 2015. 6. 23. H 외 7인에게 E, F 토지를 1억 8,42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7. 순천시 I 대 182㎡, J 전 254㎡, K 전 244㎡, L 답 848㎡(이하 통틀어 ‘M리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경 ‘피고가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차용하였고, C동 토지들의 매매대금을 택지개발비용으로 사용하자고 속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30. M리 토지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동 토지들의 매매대금에서 담보대출금을 공제하고 남은 1억 2,42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C동 토지들의 매도를 위임받아 D 토지를 8,000만 원에 매도하여 담보대출금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