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9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8. 11. 25. 1,0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9,000만 원은 피고인이 J이 진행하는 O 공사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P에게 부탁하였고, 이를 수락한 P이 J의 딸 Q의 계좌로 위 9,000만 원을 지급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합계 1년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은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미리 주는 대신에 1억 8,000만 원 상당의 미완공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피해자가 지급한 돈으로 싱크대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09. 2. 26. 피해자에게 분양대금 1억 8,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는 영수증을 교부하기도 하였고, 2012. 7. 17. 분양대금을 완불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하자 없이 분양되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한 점, ③ F은 원심 법정에서 K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위임한 사실은 있으나, 소액의 계약금을 수령하고 사람들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한 뒤 그 계약금으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라고 위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사람들을 살게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로 재위임한 사실은 있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파트를 처분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