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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노113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할 당시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여 차대번호 조회를 요청한 후 분실신고 된 오토바이가 아님을 확인받는 등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함에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중고 오토바이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2:00경 서울 강북구 E 빌라 주차장에서 F로부터 G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2009년식 울프 레전드 125cc 이륜자동차 1대(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오토바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1대를 대금 3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할 당시 신분증, 양도증명서, 폐지증명서 등을 요구하였고, F가 양도증명서와 폐지증명서를 분실하였다고 하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위 오토바이의 도난 여부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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