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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2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54』 피고인은 2018. 9. 20. 17: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오토바이 매장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운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32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18. 08: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 이르러 오토바이를 훔칠 목적으로 평소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가게 옆 우체함에 넣어 놓는 것을 알고 그 우체함에서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가게 출입문을 연 다음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에 충전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1,000,000원 상당의 야마하 T-MAX530 오토바이 1대와 그 옆 책상에 꽂혀 있던 오토바이 양도증명서, 사용폐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3411』 피고인은 2018. 9. 11. 14:2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배달 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오토바이가 여러 대 필요한데 우선 한 대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위 매장 외부에 있는 PCX 125CC 17년식 오토바이를 사겠다면서 “신분증을 맡길테니 시승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스마트키를 건네받아 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856』

1.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1:0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매장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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