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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15 2017가단829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6. 6. 25. C과 C이 ‘D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Harley-Davidson FLHR 로드킹 2009년식,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6. 11. 5. 17:00경 피고는 ‘E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C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각 운전하여 영주시 단산면 옥대리 74-1 편도 1차선 도로를 줄지어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우회전 구간(곡선반경 71m)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 오토바이 운전석 아래 왼쪽 옆 엔진부분과 반대차로 노견의 가로수 밑동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C이 2016. 11. 7. 원고에게 '3대의 오토바이가 투어(Tour)를 나갔고 자신이 맨 끝에서 운행하였는데, 졸았는지 바로 앞 피고 오타바이를 치는 바람에 피고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나무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내용으로 보상접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직선 구간에서 우로 급격히 굽은 곡선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속도와 도로선형에 맞추어 오토바이를 기울이는 이른바 '뱅킹(Banking)'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오로지 피고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단독사고일 뿐 피고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C의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C을 비롯하여 3명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렬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위치한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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