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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547932
양수금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제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거 채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고는 2016. 3. 28. 주식회사 이테크인프라(이하 ‘이테크인프라’라고 한다

) 및 서종이엔티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강원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 우천 제2농공단지 내에 농협경제지주 횡성복합물류센터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계약담당자(도급인) 피고, 계약상대자(수급인) 위 공동수급체, 공사기간 2016. 4. 6.부터 2017. 6. 5.까지, 공사대금 8,057,7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이테크인프라이다

).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 제5조는 채권양도에 관하여 아래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9. 8. 이테크인프라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인 이테크인프라, 하수급인 원고, 공사기간 2016. 9. 8.부터 2017. 6. 5.까지, 공사대금 4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7. 6. 5. 이테크인프라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기계설비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이테크인프라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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