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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102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각 49,283,745원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감시장비 공급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D의 대표이며, 피고 C은 D의 실제 경영자이다.

나. 국군재정관리단과 발주처 육군과학화전투단은 2012. 5. 9. 주식회사 누리정보기술(이하 ‘누리정보’라 한다)에게 ‘E’(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는데, 누리정보는 2012. 5.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1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1차 하도급계약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인: 누리정보 하수급인: 원고 계약금액: 2억 1,74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2. 4. 14.부터 2012. 7. 9.까지(시운전 포함 실준공). 단, 원 발주기관(국방부 과학화훈련단)과의 계약기간에 따라 조정하며, 원 발주처의 계약기간이 우선한다. 대금의 지급: 누리정보가 원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 후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하자보증금율: 원 발주기관의 하자보증금율을 적용 납품장소: 원 발주기관의 지정현장 제7조(기간 및 지체상금

1. 원고는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지연시켰을 때에는 원 발주기관의 지체상금율의 3배수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IP전화기 설치 부분은 원고가 담당하고, 그 외 나머지 공사 부분은 D이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약 1억 8,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 이하 '2차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피고 C과 체결하고, D 측에 2012. 6. 8. 8,000만 원, 2012. 7. 15. 7,300만 원 합계 1억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누리정보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가합1020호로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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