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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5. 01: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8면),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전부터 알콜사용의존 증후군 등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까지 만취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그 이전에 알콜사용의존 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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