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5 2019가단703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2.부터, 5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2.부터, 5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