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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7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928,767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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