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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3469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3.부터, 1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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