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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37341
입회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2.부터, 7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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