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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193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천시 C 대 2519.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2007. 10. 17.경부터 2009. 7. 30.까지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위 공사는 지하 2층 규모의 터파기 공사 및 일부 철제빔 설치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나. 원고는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로부터 H빔 설치공사 계약을 하도급 받았고, D 주식회사와 E로부터 188.655톤의 H빔을 임차하여 위 공사현장에 설치하였다.

다. 주식회사 F은 2012. 3.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 사건에서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2. 23. 주식회사 F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2017.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3. 23. 매매대금은 9,000만 원으로 정하여 D 주식회사와 E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188.655톤의 H빔을 매수하였다.

마. 사천시 C 대 2519.4㎡는 2018. 1. 12. 사천시 C 대 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H 대 1177㎡, I 대 702.4㎡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2017년 12월경 H 대 1177㎡, I 대 702.4㎡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18년 1월경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H빔 설치공사 계약에 따라 분할 전 토지에 원고 소유의 H빔 117.784톤과 D와 E로부터 임대한 H빔 188.655톤을 분할 전 토지에 설치하였고, 원고 소유의 H빔 117.784톤 중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H빔은 48.66톤이다.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H빔은 토지 깊은 곳에 고정되어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H빔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H빔의 가액 35,035,200원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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