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H빔은 토지에 부합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H빔 절취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경남 합천군 E 소재 F 관광호텔 공사에 자금을 투자하여 위 공사에 관여해 오던 중, 같은 해
6. 하순경 기존 건축주 G로부터 G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을 인수하여 건축주로서 위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같은 해
9. 중순경부터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6.경 기존 4층 규모의 공사를 축소시킴과 더불어 공사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골재업자인 I로 하여금 3, 4층 부분의 H빔을 임의로 가져가도록 하여 H빔 설치공사를 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시가 409,896,760원 상당의 H빔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제(1)항 기재 공사에 투자자로서 관여해 오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9. 중순경부터 공사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또한 같은 해 11. 초순경 건축주였던 공동피고인 A이 3, 4층 부분의 H빔을 골재업자로 하여금 임의로 떼어가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자, 기존의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1. 1. 22.경 고물상을 운영하던 K으로 하여금 1, 2층 부분의 H빔을 가져가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29,754,320원 상당의 H빔[(1 항의 H빔까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H빔’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