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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0 2020고단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면서 위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음을 바탕으로 경비가 허술한 야간에 건물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년 11월 초순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골프용품 판매점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창고와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골프공 10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순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골프용품 판매점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창고와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골프공 10박스,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레스토랑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3. 22:28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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