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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36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3.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20:40경 내지 2017. 10. 18. 09:30경 사이에 B과 함께 대전 동구 C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D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놓여져 있던 시가 462,000원 상당의 골드색 삼성갤럭시 7 엣지 휴대전화 1대, 시가 462,000원 상당 블루색 삼성갤럭시 7 엣지 휴대전화 1대, 현금 79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B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 휴대폰 매입대금 입금계좌확인-피의자 친형 G 명의 계좌로 입금), 수사보고(배달앱 주문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도난 휴대폰 통신자료 요청결과)

1. 회신자료(USIM에 대한 단말기 변동내역), G 예금거래내역서, 가입신청서_모바일, 공범 B에 대한 판결문 편철, 현장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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