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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7 2015고정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횡성축협 E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C, F은 ‘G’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로서 각자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13. 23:40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28세) 및 일행 F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다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골절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C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3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 - 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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