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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4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6. 02:00경 서울 구로구 E 2층 소재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G(2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G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의 머리 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G의 일행 피해자 I(여, 22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G, I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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