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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47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2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0. 27. 05:40경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11 비엔날레전시관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18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19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끌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장애, 하악 좌측 제1소구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절, 인대 측두하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38](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6. 12:00경 광주 동구 F건물 G호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19세)으로부터 “씨발놈, 개새끼.”라는 욕설을 듣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2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20고단33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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