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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29 2013고정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18: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세차장 앞 노상에서 E, F,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너는 I하고 같이 잠을 잤고, J하고도 같이 살지 않았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확인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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