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0.31 2012고정2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09:00경 충주시 C에 소재한 D병원 2층 복도에 있는 세면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이미 차량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10여 명의 간호사,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도둑년아, 사기꾼년아 남의 차를 가지고 가서 돈도 안 주는 년이다. 네 새끼가 잘 될 때를 바라느냐, 네 새끼가 콱 거꾸러져 뒤질 때를 날마다 빈다. 내가 너 일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일을 못 하게 할 거다. 돈 안 주려고 도망간 년이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순찰자 근무일지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