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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7.25 2018고단193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9개 2018고단193호 증거목록 순번 3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고단193』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25. 01:40경 충북 영동군 B C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통상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주사기 안에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통상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주사기 안에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통상 1회분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주사기 안에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 하였다.

『2019고단12』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11. 25. 00:00경 충북 영동군 D에 위치한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1회분 투약량)을 주사기에 담아 제공하였다.

『2019고단72』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5. 21:00경 대구 북구 G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H과 함께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각각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매수

가. 2018. 8. 1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16. 13:46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같은 K의 그랜져XG 승용차량 내에서 K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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