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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7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03: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 제주 C에 있는 D 2 층 빈 방에서 피해자 E( 가명) 이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1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가명),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문답형 1회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수사보고- 현장 촬영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 후의 상황을 목격한 G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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