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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소재 E 편의점( 이하 ‘ 이 사건 편의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 여, 45세) 은 위 편의점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2. 23. 19:00 ~20 :00 경 이 사건 편의점의 물품 창고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 창고 정리 잘 되었어요

”라고 하자 갑자기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관계로 인해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1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내 CCTV 영상 첨부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2. 23. 19:00 ~20 :00 경 의자에 앉아서 몸을 돌리다가 손등이 피해자 F에게 닿은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 F의 허리를 감 싸 안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1)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 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의 추행행위와 그 전, 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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