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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687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3:30 경 ~04 :00 경 광주 북구 C 2 층에 있는 ‘D’( 이하 ‘ 이 사건 술집’ 이라 한다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0세) 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키스하자, 오빠랑 잘래

" 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스치고, 담요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F(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캡 쳐 사진

1. 현장 CCTV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 인의 추행행위와 그 전, 후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 가명) 이 수사기관에서 위 추행행위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한 진술 내용이 피해 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과정이 촬영된 현장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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