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피해자 B( 가명, 여, 26세 )와는 같이 근무하였던 직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2:35 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2 층 ‘D’ 주점 8번 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만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리자, 피해자를 의자에 눕힌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가슴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뒤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및 진술 조서, 진술 조서( 제 2회),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G 대화내용 분석), G 내역, 메시지내용,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 파일 분석 내용), 속기록,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분석결과), 메시지내용
1. 현장사진 9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D 주점 CCTV 영상 캡 쳐 사진 총 26 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