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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7 2016가단46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④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④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1.28㎡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70,000원, 기간 2013. 7. 21.부터 2014.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5. 7. 20.(묵시적 갱신으로 1년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2015. 7. 20. 현재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은 합계 4,140,000원이었는데, 피고는 2016. 7. 2. 원고에게 그 중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3항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140,000원(= 4,140,000원 - 2,000,000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5. 7. 2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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